이정문 "단말기 가격 상승 영향…강도 높은 처벌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지원금 등에 따른 신고가 재작년보다 1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접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는 2천287건이었다.
이는 2021년 1천923건과 비교했을 때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대리점 208건, 판매점 852건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906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으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108건으로 뒤를 따랐다.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천247건에서 2018년 1천216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1천604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2천265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1천176건) 대비 4.67% 감소한 1천121건을 기록했다.
인용된 민원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각각 67건, 405건으로 전체의 약 42.1%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광고(421건) 관련이 대다수였고, 이면계약 체결은 36건이었다.
같은 기간 신고 내용상 불공정행위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573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와 무관한 민원은 192건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불법 매장의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불법 지원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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