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 요건과 투자 비율, 운용 자율성 확대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국내에 도입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천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