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10일 KT&G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에서 FCP는 필립모리스(이하 PMI)와의 계약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인 경우 6개월간 0.1% 이상을,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대형상장사인 경우 0.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갖는다.
FCP에 따르면 KT&G는 지난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서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함구해왔다.
이상현 FCP 대표는 "이 계약이 과연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계약인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재무 투명성 요구는 주주와 밀고 당기기를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FCP는 지난해 10월 KT&G를 상대로 한 주주제안 캠페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궐련형 전자담배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해왔다.
KT&G는 "일부 주주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 건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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