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사례 1. '귀농 박람회'에 참석한 A씨는 1구좌(6천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모 영농조합의 홍보를 들었다.
영농조합은 3년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한다고 기망했다.
A씨는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돼 은퇴자금 중 일부인 6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영농조합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례 2. 지인의 소개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B씨는 친환경 종이 판매·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C업체의 광고를 접했다.
C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며 거액 투자를 유도했고 모집수당을 미끼로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B씨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2천600만원을 투자하고 가족 포함 7명을 소개했지만, C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는 노인층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또 노인층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지인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거나 노인층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이 밖에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에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시·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투자설명회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광고해도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