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이 오는 11월 말까지 이 노선 환불·예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수수료·운임 차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 항공편은 탑승일이 지난 9일∼다음 달 30일 사이인 인천발 텔아비브행(KE957)과 텔아이브발 인천행(KE958)이다.
대한항공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의 여파로 지난 9일 이후 텔아비브 노선에서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텔아비브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3차례(월, 수, 금) 왕복 운항해 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번 주 운항하려던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을 모두 결항했다.
귀국 항공편은 현지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사정을 확인한 뒤 협의를 통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9일 텔아비브발 귀국편은 출발 시간만 약 15시간 늦춰 운항해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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