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4천470만원·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 4천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 법인과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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