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납세자 납부 독려하는 정책 마련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건수가 지난해 9천건으로 4년 새 3배 늘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지난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건수는 9천208건으로 2021년(6천6건)보다 53.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8년(2천957건)과 비교해서는 3배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의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긴다.
밀수입 등으로 처벌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0%의 가산세를 매긴 건수는 1천154건, 40%의 가산세는 8천54건이었다.
가산세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만큼 관세도 그만큼 덜 걷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가산세 증가는 세수가 잘 걷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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