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통행료 체납액 1천158억원…회수는 절반도 안돼

입력 2023-10-12 09:57  

2019년 이후 통행료 체납액 1천158억원…회수는 절반도 안돼
상위 10명이 3천만원 체납…강제징수 비용 2019년 1억원→지난해 8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쌓인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1천100억원이 넘지만, 강제징수를 통한 회수액은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총 1천158억5천500만원이다.
이중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한 비율은 46.8%(542억9천700만원)에 불과했다.
통행료 체납은 통행료를 미납한 사람이 도로공사의 안내, 고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체납액이 많은 상위 10명의 통행료 체납액은 총 3천만원이었다. 체납액 1위는 382만7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연도별 체납액은 2019년 236억7천만원, 2020년 205억8천만원, 2021년 317억6천800만원, 2022년 250억3천900만원이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체납액이 쌓이고 있지만, 회수된 비율은 40∼60%대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9년과 2020년 체납액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55.3%, 60.4%이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는 각각 46.9%, 41.7%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도로공사는 체납징수반을 운영하며 현장 단속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통행료 강제징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2019년 1억원, 2020년 1억1천900만원, 2021년 1억3천400만원 등 1억원대였으나, 지난해에는 8억2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상습 체납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 체납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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