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참여업체 기술력 높인다

입력 2023-10-12 11:00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참여업체 기술력 높인다
국토부,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절차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배소 배점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술력 위주로 공공공사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술형 입찰'이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과 절차를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