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적 살해범죄…인구조사에 '성소수자' 포함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통계청이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를 의미하는 '페미사이드 범죄' 관련 통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미사이드 통계 도입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러 국가기관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진전 과정을 (국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의원은 "국제연합(UN)에서도 공식적으로 페미사이드 통계의 국제 표준을 승인했다"며 "이제는 통계청이 페미사이드 통계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혐오 살해를 '묻지 마 범죄'라는 개념 오도 용어로 가려서는 안 된다"며 "명확히 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주택총조사 분류에 비혼 동거 가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유엔 인구센서스 권고안에도 가구주와 관계에 동거 파트너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인구 조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작년 3월 이후 20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차별 없이 통계에 녹여내야 하는 통계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인구 총조사를 비롯한 통계에서 성소수자 관련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형일 청장은 "앞서 관련 질의가 있어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성 소수자를 인구총조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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