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주장…이스라엘 군 "가자지구 사용, 아는 바 없어" 부인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무기인 백린탄을 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RW는 전날 공개한 '백린탄에 관한 질의응답' 자료에서 지난 10일 레바논과 11일 가자지구에서 찍힌 동영상을 직접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 항구와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시골 지역 두 곳에서 대포로 발사된 백린탄의 여러 번의 공중 폭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10일에 찍혔다고 주장하는 영상 두 편의 링크를 함께 올리며 "155㎜ 백린탄 포탄들이 연막과 표지, 신호의 수단으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 찍힌 영상은 올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백린탄이 들어있는 무기의 사용에 대해 현재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레바논에서의 백린탄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 군이 이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도 확산하고 있다.
인(P)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하고 끄기 어렵다.
이는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조명·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다.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모호한 데다 화염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각적 강렬함 탓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는 논란이 돼왔다.
이스라엘군은 2009년 1월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 지휘관 2명을 징계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군은 2013년 당시 가자지구에서 사용됐던 연막용 백린탄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으나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용 백린탄의 사용 여부를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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