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명 영장 청구…김범수 창업자 제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또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특사경이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김 창업자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피의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혐의사실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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