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다

입력 2023-10-16 12:00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옮겨탈 수 있다
추경호 "청년적금-도약계좌 연계"…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대폭 상향' 검토

(마라케시[모로코]=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큰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들과 더 대화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대폭 상향'을 언급한 것은 최소 7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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