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돼 해외의 혁신 클러스터와 연대·협력에 기반한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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