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등은 가맹본사와 별도 약정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적용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가맹본부-지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가맹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찬성하는 의견"이라며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겠지만 수의 계약률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담합이 있다면) 담합을 적발해서 시정조치·손해배상 소송까지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사익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이 어려워 처리를 못 했지만 최근 다시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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