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 오류로 감사위원 선임 결과가 뒤바뀌는 사건을 일으킨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KISCO홀딩스[001940]에 대해 법원이 해당 감사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1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KISCO홀딩스 주주연대 측 심혜섭 변호사가 김월기 감사위원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유희찬 회계사를 KISCO홀딩스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벌어진 의결권 위임 착오로 감사위원이 되지 못한 후보자다.
지난 3월 KISCO홀딩스 주총에서 김씨는 322만6천758표를 득표해 심 변호사를 2만3천696표 차이로 이겨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몫인 2만4천507표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을 검토한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투자일임주식 2만4천507주에 대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선임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표가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심 변호사는 김 씨보다 800여표를 더 득표한 것이 된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ISCO홀딩스는 주주들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하는 자본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며 "장세홍 회장이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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