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직원, 사무실 외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입력 2023-10-17 11:00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직원, 사무실 외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감독원 내부 윤리의식 관련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 강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과도한 이익 추구 영향…CEO·CFO에 책임 지워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면서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 및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물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에서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작년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 저희가 조사 및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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