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초청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산업 환경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견련은 시설 투자의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도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한 기업조차 배출 허용 총량의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인접 권역에서 배출 초과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한 장관에게 '환경 정책 킬러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강화의 균형 잡힌 목표를 조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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