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부문의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공공 부문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이를 구매해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재평가 결과는 입찰공고 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기관이 평가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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