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4대 법인,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계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가 기업들에 감사 보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이들 회계법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은 감사 계약 시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 보수(임금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감사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감사 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에서 감사 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기업별 보수 편차도 발생한다는 지적들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든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출장비나 감정료, 조회 관련 비용 등 각종 부대 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청구 내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외부 평가 등이 필요할 경우 기업에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 계약·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빅4' 대형 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계법인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다음 달까지 개선·반영하겠다고 답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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