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유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 시험법 안내서 3종을 새로 발간하거나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발간한 안내서는 '인체 각막 유사 상피 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 손상 또는 안 자극) 시험법'으로, 시험 물질이 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나 자극을 동물이 아닌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측정하는 시험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피부 유사체를 이용해 시험 물질의 피부 흡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생체 외 피부 흡수 시험법' 등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개정된 안내서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9건의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관련 업계가 최신 동물대체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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