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최근 배우 김상중 씨가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사생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제기한 데 대해 '해당 없음'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가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파혼 관련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나무위키는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모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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