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로 5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천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로 2천199억원이 감면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은 자에게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저율 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이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로도 모두 38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제도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로는 712억원이 면제됐다.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조기 이전하고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근거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 제도도 있다.
장애로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고나 노환으로 사망할 시 제3자의 편법 상속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이 제도로 지난해 장애인 수증자가 28억원의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아울러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에 따른 감면 규모는 2천149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