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22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온라인 부당 광고 집중 점검을 벌여,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로 광고하는 등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7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42건),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등 순서로 많았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많은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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