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엔 "권익위 조사 결과 볼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19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던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에서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고 지적하자 "1심 결과를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항고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해임된 김기중 전 이사의 후임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면서 법률 검토 중이고 권 이사장 해임 건 등 법적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에 현재 정원 5명 중 2명의 위원만 있는 데 대해서는 "5명이 빨리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추천한 세 분이 오시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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