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작년보다 약 40% 오른 8만원 수준으로,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안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판단 기준이나 물량 및 절차 등 제도 미비로 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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