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인권침해·정보소외 대책 담은 인권청사진 마련"

입력 2023-10-19 23:13  

정부 "디지털 인권침해·정보소외 대책 담은 인권청사진 마련"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열려…"사형제 폐지는 신중 검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정부가 자유권 현황을 유엔으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은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두되는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해 인권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정기적으로 자유권 현황에 관한 심의를 받아 왔다.
심의는 가입국의 국가보고서를 받아 규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 2020년 5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의는 이 보고서 내용과 후속 상황 등을 검토하는 자리다.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심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권을 증진하고 기술 격차로 인한 소외와 불평등을 해소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정책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권정책 청사진으로 여겨지는 인권 NAP는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2007년과 2012년, 2018년에 1∼3차 인권 NAP를 수립한 정부는 올해 안에 제4차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승 국장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자유권 보호 규범을 따르기 위해 진행해온 노력도 소개했다.
먼저 유엔 인권 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안과 장애인권리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절차를 다룬 선택의정서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됐고, 법령 개정을 통해 여성·아동 상대 범죄, 젠더 기반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높이고 신종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점, 아동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부모의 아동 학대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던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점 등도 진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건이 작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점,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성과를 설명했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심의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권고했던 사형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완전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했다.
승 국장은 이날 사형제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 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안이 총 4차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5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정 절차를 도입했고, 2021년부터는 '제1차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해 소수 계층에 대한 문화적 포용성 증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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