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미군이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지난달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을 탈영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킹 이병에게는 미국 군사 재판법에 따라 탈영에서부터 동료 군인 폭행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 AP 통신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도 적용됐다고 전했다.
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풀려났으며,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킹의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당일 킹 이병은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뒤 오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미국에 도착한 킹 이병은 현지 군의료센터로 옮겨져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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