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

입력 2023-10-23 06:00  

농식품부, 내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사례를 살피고, 농지 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