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통해 미성년자에 금품 제의…군검찰 "아동 포르노 제작 목적"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무단 월북 후 두달여만에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귀환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탈영 직전 아동 성 착취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검찰의 기소장을 인용해 킹 이병이 받는 8개 혐의 중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킹 이병은 지난 7월10일 미국의 인기 모바일메신저인 '스냅챗'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노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킹 이병의 요구를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노출을 요구한 뒤 일주일 후인 지난 7월17일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중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어 킹 이병은 다음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적발과 월북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킹 이병은 아동 성 착취 시도 혐의와 탈영 외에도 군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킹 이병은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 때문에 월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고, 그는 미국으로 귀환한 뒤 군의료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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