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내용이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 상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예방하기 위하여 엄중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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