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의적인 행위 시정해야"…하청업체 변호사 비용도 지급 명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하청업체에 지불할 대금 수천만원을 3t(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1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더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지역 방송 CBS콜로라도와 9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판사는 전날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이하 JMF)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이하 파이어드업)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JMF에 이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파이어드업이 JMF의 하청을 받아 일한 뒤 JMF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면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이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해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3천500달러(약 3천167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JMF는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약 6천500파운드(2.95t) 분량의 동전을 가득 넣어 트럭에 실은 뒤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대니얼 빔의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빔은 JMF 측의 이런 동전 지급이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비난했다.
JMF 소유주인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어쨌든 그것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빔은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었다"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빔은 방송 인터뷰에서 JMF에 소송 비용으로 8천달러(약 1천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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