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딩스 자금 동원하면 합병 기권표 전부 매수청구권 행사해도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그룹 회장은 합병이나 자사주 취득을 승계 문제와 연관 짓는 일부 시선에 대해 "지금 와서 (승계와 관련) 편법과 우회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005940]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자사주 취득과 승계는 연결고리가 없다. 증여세로 몇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렇게 회사가 성공할 줄 몰라서 상속 준비를 안 했다"며 "지금은 그것을(상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바로 이사회를 열어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3천59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년 초 합병등기에 맞춰 소각하되, 3천450억원 규모의 주식을 24일부터 새로 자사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도 1천55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예정이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각각 3.1%씩 자사주를 가진 상황에서 이번에 취득하는 자사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는 자사주까지 생각하면 통합 셀트리온 법인의 자사주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서 회장은 자사주 취득 이유로 "인수합병(M&A)을 할 때 주식 스와핑(교환)을 할 수도 있고, 가격이 쌀 때는 제일 자신 있는 자기 회사에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승인 안건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권한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까지 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서 회장이 지분 98%를 가진 지주사로 현재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068760] 등 상장 3사를 거느리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1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홀딩스가 합병 법인 지분 21.5%를 소유하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를 보유하게 된다.
서 회장은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외 펀드들은 오히려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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