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시대 中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 포함…내부 결집 강화 의도인 듯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학교, 공직사회,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이하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했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법을 채택했다.
중국 당국은 애국주의 교육 강화, 애국주의 정신 계승·홍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정한 애국주의 교육 대상은 각급 학교의 교실 수업과 체험 활동은 물론 국가기관,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두 포함됐다.
법률은 학생 교육과 관련해 "각급 학교는 수업과 체험 활동 등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다양한 주제에 융합시키고 학생들과 함께 애국주의 교육시설을 견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오)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언급됐다.
또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업적, 사회주의 체제와 혁명 문화 등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개념도 교육하라고 했다.
법률은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가주권, 통일, 영토보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국 통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만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통일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대만 독립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률이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 위기 등 안팎의 악재 속에서 애국주의를 통한 내부 결집 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이징·상하이 등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민이 거리로 나온 '백지 시위'와 지난 2월 의료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며 노인들이 벌인 '백발 시위' 등 이례적인 집단행동을 경험한 당국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최근 대만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법은 중국 국내외에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을 억누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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