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신고'로 전환…금융위, 절차 정비

입력 2023-10-26 06:06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신고'로 전환…금융위, 절차 정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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