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제주지역 발전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태양광 출력제어 57건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전은 32건(56%)에 대해 출력제어 5분전에 통보했고, 18건(31%)의 경우 출력제어 1분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6일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전과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 사전 공지를 전날 오후 6시까지 하게 돼 있다. 이후 당일에는 출력제어 예정과 출력제어 실시를 재차 통보해야 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22.9㎸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한전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 의원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공지를 받은 뒤에도 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출력제어 57건 중 53건(92%)에 달했다.
또 한전은 32건(56%)을 출력제어 5분 전에 통지했고, 18건(31%)을 1분 전에 통지했다.
양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한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늑장 통보에 수백만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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