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소방복 거래 전면 금지…구조 작업 방해 방지

입력 2023-10-27 08:58  

당근, 소방복 거래 전면 금지…구조 작업 방해 방지
경찰·군복 이어 거래금지 품목 추가…이용자 신고도 독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소방 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 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도읍 의원 등이 '소방 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 25일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프레는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경찰 제복, 경찰 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 거래를 금지한 것에 더해 소방 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독려한다. 당근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 금지 물품 신고 사유에 '소방 제복'을 추가했다. 관련 내용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및 고객 FAQ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당근 관계자는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정책으로 관련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강화 등 기술적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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