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서 검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일본산 수입 효모 음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5㏃/㎏(㎏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검출돼 제품 수입 업자가 수입 물량 전부를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서 한 일본산 효모 음료 제품에서 1㎏당 5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입 물량은 약 300㎏이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수입 업자에게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수입 신고를 자진 취하하고 일본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제품은 보세창고에서 있으며 반송이나 폐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과 4월에도 각각 일본산 된장과 가다랑어 추출물 가공품에서 세슘이 미량(1Bq/㎏) 검출돼 반송 처리된 바 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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