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불법 입국 북한인'으로 규정…추가 송환 가능성 열어둔 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이달 초 북한 주민을 대규모로 북한에 돌려보낸 중국 정부가 추가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출입국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 상황을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출입경(출입국)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문제에 관해 유지해온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이미 이달 들어 수백명 규모의 북한 주민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추가 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중국 당국이 지린성 등 북한 국경 주변 여러 곳에 수용한 탈북민을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추가 강제 북송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도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을 위해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대북 단체들은 중국에 의한 북송이 지난 8월 말부터 조금씩 시작돼 이달 9일 600명 규모의 북송으로 중국 억류 탈북민 2천600명의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이 더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지난 9일 탈북민 강제 북송 이후에 서신을 통해 이런 뜻을 왕 부장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반응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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