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몸살' 프랑스 "청소년 벌금 인상·군대식 정신 교육"

입력 2023-10-27 18:30  

'폭동 몸살' 프랑스 "청소년 벌금 인상·군대식 정신 교육"
보른 총리, 보안 강화·폭동 대응책 발표…폭력 조장 SNS계정 6개월 정지
방화·약탈 피해에 부모 책임 묻고 자녀 방기시 '사회봉사형' 부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여름 10대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뒤 극심한 폭동에 시달린 프랑스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지방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행금지 위반 시 벌금을 인상하며,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거나 비행 청소년 관리를 군대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전날 오후 소르본 대학 강당에 모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이러한 정부 대책을 공개했다.
올여름 '나엘'이란 이름의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뒤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가 벌어져 공공도로에서만 2만4천여건의 불이 났고, 1만2천대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건물 2천500채가 파손됐다.
이 과정에서 3천500명 이상이 체포돼 이 중 2천100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정부는 우선 지방 경찰에게 특정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 검찰의 감독하에 지방 경찰에게 사법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안이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하거나 범죄 파일에 접근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른 총리는 관련 법 마련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 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공화 행동대'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보건, 사회, 사법 등 각종 분야의 구성원들로 팀을 꾸려 지역 내 문제 발생 시 진단부터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까지 담당하게 한다. 정부는 우선 브장송, 발랑스, 모뵈주 지역에서 '공화 행동대'를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폭력 시위 가담을 막기 위한 형벌 강화책도 내놨다.
미성년자가 통행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재 최대 150유로(한화 약 21만원)인 벌금을 5배 늘려 최대 750유로(한화 약 107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청소년 교정 시설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는 군인의 감독을 받게 해 규율과 자기 수양을 익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폭력 시위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가 폭동 조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향후 폭력적인 콘텐츠나 폭력 조장 콘텐츠가 유포·중계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하는 '디지털 금지'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의 책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방화를 저지르거나 약탈해 피해를 준 경우 부모의 별거, 부모-자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에게 피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보른 총리는 밝혔다.
자녀 교육을 방기하는 부모에겐 '부모 책임 과정'이나 '사회 봉사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보른 총리는 "6월의 폭동은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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