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패이거나 균열 발생"…회사측 "전혀 문제 없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 책임이 인정돼 거액의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
28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이들 회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각각 1천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산둥성과 장쑤성에 기반을 둔 중국계 회사 2곳에는 각각 1천290억동(약 71억원), 850억동(약 47억원)을, 베트남 회사에는 475억동(약 26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발주처인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 및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에 완공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총경비 34조5천억동(약 1조9천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 및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에 달하는데 부실 공사로 인해 4천600억동(254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건설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발주받아 진행한 공사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베트남 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다른 65㎞ 구간 부실 공사와 관련해 VEC 고위 관계자 2명 등 36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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