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비상장 리츠의 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를 일컫는 '리츠'(REITs)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리츠를 이용한 자산관리회사(AMC)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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