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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