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영남글로벌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아름여행사는 아름투어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그랜드라이프 등 4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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