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비용 전가 과징금 상한액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폭넓게 면제해주는 임시 조치가 상시화된다.
유통·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재고 소진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판매가격이 1만원이고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30%인 상품을 8천원으로 할인하고 28%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2만개 판매했다면, 판촉비용은 4천만원이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은 1천520만원이지만, 입점 업자의 판매수익 감소분은 2천480만원으로 판촉비용의 절반을 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에는 이런 비용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해석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납품·유통업체의 매출이 증대됐으며,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고, 재고 소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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