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사항 입법·행정예고 완료…내달 시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는 등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 순위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지난 16일 원스톱 상담 창구를 개설한 결과, 영업일 기준 열흘(10월 18∼27일)간 사업장 34곳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상담 건수가 평균 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용 사례가 크게 늘었다.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운영하는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자금 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시작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의 경우 영업일 기준 열흘(10월 18∼27일) 동안 511개 업체가 상담받았다.
이 자금 지원은 호당 7천500만원 규모로 금리 최저 3.5% 조건으로 제공된다.
한편, 지난 16∼20일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를 마쳤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이뤄졌고, 향후 기금투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조정 신청 접수에서는 사업장 34곳이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금주 내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인허가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며, 지난 23일에는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됐다.
나아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달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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