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을 통해 기존 일반대출과 무이자 의료·재해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까지 시행하게 된다.
회생·파산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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