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회원사 매출 20% 받고 15∼17% 제휴비용으로 지급
'이중구조 계약에 매출 부풀리기 의혹'…회사측은 "별도계약" 주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박대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금감원이 올해 감리를 진행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대해 "이례적인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감독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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