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내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독려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는 고령농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에 한해 최대 4㏊(헥타르·1㏊=1만㎡)까지 '매도'나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과 1㏊당 매달 50만원을 받고,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달 40만원씩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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