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세종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에서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동절기 열 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겨울철 공급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월 1일까지를 '동절기 점검 기간'으로 정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시설·공급 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동절기 점검 기간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자율 점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열 수송관 누수 부위 점검 등 꼼꼼히 시설을 점검해 달라"며 "정부도 집단에너지 안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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